회원가입
로그인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및기구
지회지부
찾아오시는길
사업소개
연간사업
한국국제베이커리쇼
월간베이커리소개
명인제도
가루쌀 소비촉진 사업
정보마당
협회소식
공공기관
자료실
대회및세미나
파트너
후원사
제과관련업체
제휴문의
자율지도원교육
교육안내
교육일정
자율지도원
위생교육
위생교육안내
지역별교육원
온라인위생교육신청
1:1문의게시판
불편신고센터
공지사항
정보마당
협회소식
공공기관
자료실
대회및세미나
<환경부> 카페·식당 1회용품 사용,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2022.3.30 보도)
등록일:
2022.03.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69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 코로나19 전·후 폐기물('19년 대비 '20년) :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16940&menuId=10525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