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2022.8.24 보도)

  • 등록일: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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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 서울(4회), 부산(3회), 인천(2회), 대전(3회), 광주(3회), 대구(3회), 울산(3회), 세종(1회)

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
*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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