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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
등록일:
2022.11.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33
자원재활용법 제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및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제과점업이 속한 식품적객업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재질 빨대 및 젓는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신규 규제품목에 추가됐습니다.
1년간 참여형 캠페인과 계도기간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콜센터 166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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