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소개

1. 교육목적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제과점의 위생관념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함
2. 교육의 법적근거
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②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9호) 관련하여 귀 업소의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제과점 영업자는 매년 1회 필히 수료를 해야 함
3. 교육방법
① 온라인위생교육
- 위생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육생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 법령 등의 개정 내용과 정책방향 등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이해도와 교육 효과 증대
- 상시 운영체제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 수강과 교육생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1:1 게시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의견 수립
② 집합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을 어려워 하는 교육생을 위해 각 지회에서 운영
-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집합교육이 의무화 됨
4. 교육과정
① 기존교육 : 총 3시간
② 신규교육 : 총 6시간